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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촌재단 및 산하기관 2016년 3차 추가경정예산서 및 2017년 본예산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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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성모복지원 작성일16-12-29 17:08 조회3,77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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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4항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2016년 석촌재단 및 산하기관의 3차 추가경정예산및 2017년 본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내용

2016년 사회복지법인 석촌재단, 성모복지원, 성모즐거운집, 성모신나는일터 3차 추가경정예산

2017년 사회복지법인 석촌재단, 성모복지원, 성모즐거운집, 성모신나는일터 본예산

2. 공고기간

2016.12.29.~2017.1.29.(30일 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