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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종드로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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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훈련
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도함으로 생활자립, 사회적 자립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생활능력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
일상생활훈련 : 신변자립활동과 개인위생의 철저한 관리
건강생활지원 : 건강한 신체유지를 위하여 체력증진활동, 건강식 섭취
생활예절지도 : 대인관계형성과 유지를 위한 상호 예절교육
가사활동증진 : 빨래, 청소 등 일상생활에서 이우러지는 기초적인 가사능력 증진

2. 사회심리재활서비스
장애인의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에 대한 적응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향상
사회적응훈련 : 관공서 , 공공시설, 문화시설이용 등 사회적 기술 습득
동아리활동 지원 : 다도, 공방프로그램등 여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취미활동
캠프활동 : 이용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단합을 위한 캠프진행
종교활동 : 어린이미사, 성인미사. 전체미사 진행
방별 프로그램 운영 : 거주시설의 방별 활동으로 소속감과 유대감 증대

3. 의료재활서비스
심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의 각 기능회복 증진을 극대화하여 장애의 상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실시
치과진료 : 구강검진과 함께 스켈링 발치, 치료등의 전문적인 활동
건강검진 : 질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사전검진 활동
성교육 : 올바른 성에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
물리치료 : 시설 내에서 치료 및 재활이 가능한 활동
촉탁의 진료 : 전문의의 시설방문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 및 진료
질병예방 관리 : 예방접종 및 구충제 복용

4. 특수교육지원
모든시설 이용인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잠재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
특수교육지원 : 신화초등학교, 영인중학교, 용화고등학교, 성심학교에서 교육실시
방과 후 학습지도 : 요가, 농구, 아이클레이 등 정규교육 이후 의 지도활동
현장학습 : 체험활동을 위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학습 진행
진학 및 진로상담 : 학교에 대한 선택, 전공에 대한 선택등 진학/직업의 선택에 대한 상담

5. 입소방법

입소대상 : 장애유형 - 지적장애
입소조건 :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, 장애 판정 결과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자

     우선입소대상 -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 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서비스

    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점수가 성인 120점, 아동 110점에 해당하는 자

     실비입소이용자 -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결정

     (단, 시설정원의 30%)  ​


입소절차

   시설입소 가능여부​  → 서비스 신청 및 접수 → 종합조사 의뢰 → 의뢰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→

​          읍·면·동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읍·면·동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시·군·구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 국민연금공단            

​  종합조사 결과 전송 → 결과안내

​         시·군·구               시·군·구

  ※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주소지를 본 시설로 이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