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1. 기초생활훈련 | |||
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도함으로 생활자립, 사회적 자립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생활능력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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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회심리재활서비스 | |||
장애인의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 능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에 대한 적응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 향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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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의료재활서비스 | |||
심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의 각 기능회복 증진을 극대화하여 장애의 상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실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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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특수교육지원 | |||
모든시설 이용인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잠재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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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입소방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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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입소대상 -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점수가 성인 120점, 아동 110점에 해당하는 자 실비입소이용자 -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결정 (단, 시설정원의 30%) 시설입소 가능여부 → 서비스 신청 및 접수 → 종합조사 의뢰 → 의뢰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→ 읍·면·동 읍·면·동 시·군·구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전송 → 결과안내 시·군·구 시·군·구 ※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주소지를 본 시설로 이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