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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석촌재단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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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석촌재단 작성일22-05-03 14:05 조회2,53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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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법인에서는 법인세법 제39조의5항에 근거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붙임 2021년 석촌재단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.